생활정보 / / 2023. 5. 11. 23:28

출산, 영유아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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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할인 혜택은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나 입양을 한 가정, 그리고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출산, 영유아 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후 바로 한전 고객센터(지역번호 + 123)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참고로 출산 영유아 가정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 방문할 때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신청 후에 관리사무소에도 출산가구 전기할인 세대임을 확인해놓아야 합니다. 신청 시 아기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출생신고와 전입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영아가 36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전기료의 월 30%가 감면되며 최대 16,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방문, FAX, 통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한전 고객센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전홈페이지 링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바로가기

 

 

부부 중 한 명만 따로 전입신고(전출)를 하는 경우

가족 전체의 이사가 아니라 부부 중 한 명만 따로 전입신고(전출)를 하는 경우에도,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변동이 없고 부부 둘 중 한 명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기존 주소지에서의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후 가능한 한 빨리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출산가구 전기할인 혜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산가구 전기할인 세대임을 확인해놓아야 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대가족 할인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의 경우, 각 세대별 인원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중 자녀수가 3인 이상이라면 다자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다자녀 할인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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