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제 행복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은 주변의 전세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 다양한 자치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위치적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주거 환경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공급 평형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평형은 16㎡~59㎡로 다양하여 신청자격 및 세대구성원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과 차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2023년 기준 총자산은 3억 6천 1백만원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대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고려한 대학생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의 120%가 적용됩니다.
▶ 산단근로자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S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치구 전입일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파일 다운로드받기 ▼
행복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
인터넷 청약기간 : 2023. 7. 10.(월) 10:00 ~ 7. 12.(수) 17:00
방문 청약기간 : 2023. 7. 11.(화) ~ 7. 12.(수) 10:00 ~ 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는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6~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행복주택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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