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합니다. 청년들은 매달 70만원한도로 5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받아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모을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조건과 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가능 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령 조건입니다.
소득 수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 소득은 전체 소득을 소득 순서에 따라 반으로 나눈 값으로,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그룹을 의미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정부에서 다달이 내가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도 최대 24,000까지 매달 얹어서 넣어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정부기여금을 받으려면 적금을 넣을때 40만원 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40만원 이상은 다달이 넣어야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아래 신청 은행 바로가기 하시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고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며,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별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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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매달 신청을 받는 다고 합니다.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달엔 아래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2일 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가능일 | 6. 15 (목) | 6.16 (금) | 6. 19 (월) | 6. 20 (화) | 6. 21 (수) | 6. 22 (목) ~ 6. 23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 |
청년도약계좌 금리
3년(고정금리) + 2년(변동금리)
기준금리는 시중은행 기준으로 연 4.5 % 로 어느 은행이나 똑같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우대금리 0.5 %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1%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카드사용실적, 급여통장, 마케팅 동의 등) ,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최대 6%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변동금리를 적용 받을땐 그때의 기준금리 그리고 가산금리를 적용을 해서 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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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Q & A
Q : 개인소득이 없는경우 가입가능 할까요?
A : 안됩니다. 개인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증명할수 없으면 가입 조건이 안됩니다.
Q : 결혼을 한 경우 부부가 각자 가입 가능 할까요?
A : 개인이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가입 가능 합니다.
Q : 가입이후 소득이 오르면 가입이 취소가 되나요?
A : 개인소득 7,500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이후 7,500만원 이상이 되어도 가입이 취소 되지 않습니다. (가입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유지됩니다. )
Q :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A : 해지사유는 일반해지와 특별사유해지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의 단순변심 이기 때문에 정부기여금도 지급이 안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기여금도 챙겨가실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 특별해지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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