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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 영유아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출산가구 전기할인 혜택은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나 입양을 한 가정, 그리고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출산, 영유아 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후 바로 한전 고객센터(지역번호 + 123)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참고로 출산 영유아 가정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 방문할 때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신청 후에 관리사무소에도 출산가구 전기할인 세대임을 확인해놓아야 합니다. 신청 시 아기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출생신고와 전입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영아가 36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2023. 5. 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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