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9. 22:14

서울 청년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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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2차로 7,000천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셔서 매월 50만원의 수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 14일 오후 4시 까지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청년수당 지원내용

어려운 여건에도 노력하는 청년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금 이외에도 직종별 현직자의 취업특강, 자신의 강점 진단과 전문가 컨설팅, 마음챙김 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을 제공

 

 

 

지원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미취업 청년단기 근로 청년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이지 않고 중위소득 150% 이하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건강보험 부과 가구원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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