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4. 00:35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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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 종잣돈 만들어보세요. (최대 1,440만 원까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내용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매칭 10만 원 지원, (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 원 지원)
3년 만기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이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의 청년인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은 만 15세 ~ 39세로 확대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앱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링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금) 출생일기준 5부제 (5월 1일 ~5월 12일)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결과

8월 중반 개별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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