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 17:1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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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라서 준비들 하고 계셨을텐데요. 근로 소득과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올해에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올해에 신설된 자동신청제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기한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대상자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으며, 완화된 요건으로 연봉이 2,100만원이던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3,700만원이던 맞벌이 부부 등이 새롭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소득에따른 가구유형 구분한 표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외의 소득은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 제외대상자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신청 요건을 충족한 분들은 국세청에서 5월 2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 등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 바로가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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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집에서도 모바일이나 PC로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가능 하십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찾기 쉽고, 조회하기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화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화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페이지 화면

신설된 자동신청제도란?

반기신청, 정기신청 등 신청횟수도 여러번 있고 신청하실때 많이 헷갈리 셨을텐데요. 그런데 마침 이런 불편을 해소 하실수 있는 자동신청제도가 신설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분들이 매년 장녀금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깐 신청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잡하게 매번 신청하게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받게하자 라는 취지인 것이죠. 이에 따라 매년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을 합쳐서 총 122만명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 한다면 자동신청일로 부터 2년 동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자동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면 자동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까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올해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중증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23년 3월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분에 대해 신청하실 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동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때 처음에 신청요건 화면이 뜨고 다음에는 신청하기 화면이 하단에 뜨는데요. 이때 신청하기 화면 하단에 자동신청동의 동의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근런데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동신청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 으로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청전에 내가 받을수 있는지 사전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예상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전에 얼마을 받을 수 있을지 꼭 확인해보세요 예상계산 페이지 링크

자동 신청 동의 기간

자동신청 동의 기간은 신청분에 따라 상이한데요. 이번 정기분 신청에 대해서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실 분들은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드리는 복지 지원금 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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