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 00:12

청년월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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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하는 방법 _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받고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꼭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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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바로가기

 

신청기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6:00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대상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000만 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해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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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필수),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 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별 선정기준

선정결과발표

2023년 7월 말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로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입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만약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기타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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